주유소협회 “NH카드 거부 공정위 조사, 카드사 편들기다”

입력 2011-12-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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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농협 NH카드 거부운동을 부당하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1.5%인 것이 카드사들의 담합행위라고 신고한 것에는 공정위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일부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NH사 카드의 가맹점 철회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협회는 “회원들은 카드결제 서비스의 소비자로 가맹점 철회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하는 것은 조사권의 남용”이라라고 강조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6일 홈페이지에 공정위의 농협 NH카드 거부행위 조사에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협회는 이어 “카드사의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은 공정위의 노골적인 카드재벌사 편들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카드 재벌을 옹호하는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정치권도 사태를 방관할 경우 투표로써 경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유류세 등을 고려할 경우 3%가 넘는 카드 수수료율의 인하를 요구하며 15일부터 농협 NH카드의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에 22일 협회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사업방해를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협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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