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 신영무 회장과 임원진은 이날 총리실을 방문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같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안)' 제21조는 헌법에 어긋나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