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진명씨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

입력 2011-12-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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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베스트 셀러 작가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씨(53)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교는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타 출판사와 책을 출간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8억원을 청구소송을 냈다.

대교 측은 "김씨는 가제 '비밀전쟁' 등 소설 3편을 저작하겠다며 인세 6억원을 받아갔지만 인세 2억원에 해당하는 ‘나비야 청산가자’를 썼을 뿐 나머지 2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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