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줄이기로 했다.
27일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을 활용해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교부금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채발행 승인하지 않거나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지출 △투?융자 심사를 저치지 않은 지출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위반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을 하거나 수입징수 태만하는 등의 경우 위반 지출금액이나 미징수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줄일 방침이다.
감사원 등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 재정운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액내역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종 평가, 점검, 분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가려 내게 된다. 행안부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와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