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당 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매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현지조사 내용을 예고해 자율 시정의 기회를 주고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예고 대상 항목은 △필수 보험가입 여부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 기준 위반 여부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등이다. 각 항목 조사는 분기마다 진행되며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통보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