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씨티엘테크,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1-12-27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씨티엘테크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티엘테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씨티엘테크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7,000
    • -1.08%
    • 이더리움
    • 3,107,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795,000
    • +7.43%
    • 리플
    • 2,119
    • -1.72%
    • 솔라나
    • 131,400
    • +1.7%
    • 에이다
    • 406
    • -0.49%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0.1%
    • 체인링크
    • 13,300
    • +1.53%
    • 샌드박스
    • 134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