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앞서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친구들은 교실에서 그의 뺨을 때리고 바보라고 놀리는 등 1년간 집단 괴롭힘을 해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씨와 가족은 급우들의 이유 없는 폭행과 괴롭힘으로 환청, 환각, 대인공포 등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