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학교’ 오늘 출범…기업형 조직·수익사업도 가능

입력 2011-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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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인 서울대가 국립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법인 서울대’로 간판을 바꾼다.

서울대는 28일 법원에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지난 21일 교과부로부터 법인 정관 확정안을 최종 인가받았다. 이로써 ‘국립 서울대학교’는 이날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된다.

법인 서울대는 인사·재정 등 학교 운영방식에서 자율권을 갖게 되고 총장위상이 강화되는 등 법인격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국내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정부 조직의 일부에서 독립해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만큼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또 법인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장위상 강화되고 운영방식 자율화…정부 지원은 여전히 = 법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총장의 위상이다.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에 집중된다.

현재는 교직원 직선제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처럼 이사회에서 간선제로 총장을 선임한다. 또 법인화법에는 초대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총장의 위상이 높아졌다. 법인서울대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현 오연천 총장이 겸직하게 된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는 학내인사 7명과 학외인사 8명으로 구성됐다. 현재는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설치령’에 따라 조직 개편을 하려면 부처(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도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금껏 정부로부터 항목별로 일일이 예산심의 및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출연금 형태의 총액 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 재정은 국고·기성회·발전기금·연구간접비 등으로 구분돼 있고 용도가 각각 제한돼 있다.

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법인화가 되면 정부의 허가와 승인 없이 이사회와 총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서울대는 정부 지원도 특혜 수준으로 받게 된다. 서울대는 이제까지 3조8145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며 관리해 왔다. 정부는 이 중 70%에 해당하는 2조6108억원 상당의 재산을 무상 양여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이 되더라도 정부가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으로 지급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5년간 1조8821억원에 달한다.

다양한 경로의 재정 확충이 가능해지고 수익사업이 허용돼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기채나 장기차입 등을 통한 자금 확보도 가능해진다.

교수 임용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서울대 교수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대신 급여와 연구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교수 급여 제한이 폐지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차등 연봉제 등 성과급제 도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대 교원은 법인화 이후 5년간, 직원은 2년간 교과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교과부 소속 공무원과 기성회 직원들은 모두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학내 반발·국유 재산 양도 문제 등 불씨 남아 = 법인 서울대는 많은 논란과 갈등을 안고 시작한 만큼 여전히 불씨도 남아 있다.

학내 민주주의가 약화돼 대학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과 서울대가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더 강화돼 고등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여기에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교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재정운영 투명성,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 등을 무시한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서울대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법인화 원천무효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어 법인 등기한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법인 등기가 이뤄진 뒤에도 기초학문 소외와 기업에 의한 종속 등 기존에 우려됐던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동시에 법인화 폐지 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대위는 지난 10월17일 서울대법인화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학의 자율성 훼손, 타 대학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서울대가 관리해온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가 요청한 양도 재산 외에 남부학술림등 논란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법인설립 후 논의를 거쳐 양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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