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숯패치를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모씨(남ㆍ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소재 ‘로뎀숯패치’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차콜패치’를 판매했다.
정씨등은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를 비롯한 세명은 총 860만원, 780만원, 13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