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수감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으며, 이제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
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최 부회장은 "형인 최 회장도 범행에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용된 992억원 중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에 맡겼다 빼돌린 SK계열사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신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