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가 전학을 가면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오는 것이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켰다.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 항목도 신설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적위원의 4분의 1만으로도 소집할 수 있게 했고, 자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가해 학생을 타학교로 전학시키게 했다.
이렇게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조언·일시보호 비용까지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