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28일 ‘2011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포함한 조례공포안 34건과 조례2건,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건립가구수와 관련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삭제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담겼다.
2005년 5월 인상 이후 동결돼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해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고도처리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수도 요금은 우선 내년 3월 1㎥당 283원인 평균요금이 382원으로 35% 오르고, 160원인 가정용 1단계 요금은 220원까지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2013년과 2014년에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된다.
시는 상수도 요금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결된 수도요금을 내년에 평균 9.6% 올린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평균 9.1% 인상돼 가구당 매달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조례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급등하는 등록금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하는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한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조례공포안은 12월29일, 규칙안은 1월 5일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