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년 1월 9일부터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대학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시·군 출신의 대학 재학생이다. 내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내년 1월 9~13일까지 대학소재지 LH 지역본부에서 90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어 내년 2월 13~15일까지 1000가구의 입주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당첨자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월 17일에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입주자는 1·2순위로 나눠서 선정한다. 1순위 자격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 소득 50% 이하(월 201만원 수준) 저소득가구 등이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는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서 가구소득, 가구 특성, 거주유형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7~12만원 수준이다. 2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0~17만원 정도다. 1가구에 2인 이상 거주해도 상관없다. 그럴 경우 보증금은 똑같지만 월 임대료가 거주 인원에 따라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가 허용돼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졸업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