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민생법안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11-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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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 조치를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이 처리됐다. 또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예산부수법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밭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또 같은 날 본회의에서 당초 326조1000억원이던 정부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3조9000억원을 감액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신 복지분야 예산 3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대상은 야당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해 △4대강 관련 사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력 개선 사업 등 국방예산 △정부 홍보예산 등을 대폭 줄였다.

증액대상은 △0~4세 무상보육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취업활동수당제 신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활동수당제는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층에 월 30만원, 실직 장년층엔 월 60만원을 4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안을 최종 조율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여야는 현재 세입예산 삭감과 세출예산 증액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세입 예산으로 잡힌 인천공항 지분매각 수입 4314억원에 대한 삭감을,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이 감액되면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줄어든 세입 1675억원을 더해 6000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이 줄어든다. 세출예산 증액 여력도 3조 9000억원(감액예산)이 아니라 3조 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증액예산과 관련해선 반값등록금 예산확대 여부, 무상급식 예산 확보 등이 쟁점이다.

한편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해 온 미디어렙 관련법안도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KBS와 MBC, EBS를 공영 미디어렙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각자의 민영 미디어렙으로 분리하되, 종편은 미디어렙 편입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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