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의 고정 부싱이 조기마모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실시한다. 이번 결함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심하면 엔진벨트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6년 1월 25일부터 2009년 3월 27일 사이에 스웨덴 볼보자동차가 제작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 2종(S80, XC70) 146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커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1588-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