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지역,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입력 2011-12-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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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때 청약지역의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청약 당첨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이 1층을 희망하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청약지역의 단위가 ‘시·군’에서 ‘도’로 확대돼 도 지역 거주자는 같은 도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천안시 거주자는 그동안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충남과 대전시 주택도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경남과 부산·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현재 당첨자의 아파트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당첨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이 1층을 희망한다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철거민 소년소녀가장에게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년소녀가장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즉, 철거주택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이 없지만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30~40일 소요되는 현실을 단축한다. 계약체결 기간은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부적격자 소명기간은 ‘기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줄인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도 1년간 연장한다. 현재 주택청약 당첨 후 지역·규모별로 1~5년까지 재당첨제한을 받고 있지만 민영주택은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배제하고 있다. 최근 청약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배제기간을 201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밖에 ‘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기존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종사자뿐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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