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조사한 불공정 거래 건수는 209건으로 전년대비 8건(4%) 증가했다. 이중 위법사실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은 152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검찰 고발·통보한 152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 34건으로 지난해(21건)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
상장기업의 경영진·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신규사업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 매도했거나 기업사냥꾼 등이 무자본으로 상장기업을 인수 후 허위공시, 유상증자, 가장납입, 횡령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25건으로 9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방송 전문가와 일반투자자도 19명이나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시세조종 혐의는 총 47건으로 177명이 적발됐다.
이중 경영진·대주주 등이 시세차익 취득,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세조종꾼과 공모한 경우가 17건(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 5일 정도 짧은 기간에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주가상승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한 초단기 시세조종은 7건, 파생상품과 연계된 현물시장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은 6건을 기록했다.
기타 일반적인 시세조종은 13건이 적발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총 43건 조사돼 9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기업사냥꾼의 상장기업 무자본 인수 후 증자자금을 횡령하거나 보유주식을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사업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조직적·상습적인 시세조종꾼과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 또는 사채업자 등이 결탁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총선·대선을 이용해 상장기업이 특정 정치인 등과 관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 또는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도 집중 조사대상이 된다.
기업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