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건축사협회(UIA)가 마련한 건축사 자격의 권고기준이 반영된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말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학 학위를 취득하고 감독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간 최소 465일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 5년마다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갱신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사의 위법한 행위의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예비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2019년까지 예비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예비시험합격자는 2026년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