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딜라이트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광주경찰청은 광주 인화학교 전 교직원 60대 A씨를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학교 1층 사무실에서 당시 18세 원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원생 C군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 처리했지만 지난달 특별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제보를 결심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관련 사건을 재수사했다.
경찰은 B양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당시 치료받은 병원 진료내역 등과 C군의 팔과 손등의 상흔, 자살기도 후의 병원 진료내역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거짓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