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한 가운데, 피고소인 측인 현대차그룹도 고소·고발 취하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 측의 고소·고발 취하와 관련해 “환영한다”며 “현대그룹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즉시 우리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에 대한 매각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또한 현대그룹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