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선거운동 규제는 잘못”(종합)

입력 2011-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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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한정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한정 위헌이란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명확해 해석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를 위헌으로 보는 판결이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최종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한정 위헌 판결된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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