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진명, "계약 위반은 권력자 이야기 뺀 출판사 탓"

입력 2011-12-29 15:35 수정 2011-1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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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판사 대교에게 전속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소설가 김진명씨는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이 자신이 아닌 출판사에 있다고 29일 반박했다.

김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원고 탈고를 앞두고 ‘권력자에 대한 내용 삭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출판사에 서한을 통해 당부하자 출판사가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교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소송에서 사실 관계를 가릴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대교는 지난 2005년 김씨와 소설 3편을 출간하기로 하고 인세 6억원을 지급했지만 김씨가 ‘나비야, 청산가자’만 쓴 뒤 나머지 두 편을 쓰지 않고 ‘킹메이커’도 다른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대교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2007년 초 ‘나비야 청산가자’의 원고를 넘겼을 때 유력 대선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비난한 부분에 대해 출판사가 수정을 요구해 심각하게 대립했고 결국 출판사의 요구대로 해당 문구를 빼고 출간했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듬해 출판사에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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