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