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 ‘환영’

입력 2011-12-29 16:25 수정 2011-12-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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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SNS 규제’ 선관위·정부여당 자성해야”

여야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야당들은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했던 선관위, SNS 규제 움직임을 보였던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SNS 상에서 성숙한 국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들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또 “국민의 입을 막으며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임에도 이러한 행태를 되풀이해온 선관위 또한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심판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우 대변인은 선관위를 향해선 “SNS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기준을 즉각 새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사법부에는 “선관위의 위헌적인 선거법 적용으로 고발된 SNS 사용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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