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지난해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제기했던 고소를 모두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화해여부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문제가 과제로 남게 됐다.
현대그룹은 29일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아무 조건없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 그룹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그룹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맞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남은 소송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만 남게 됐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범현대가의 화해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불편한 관계가 유지됐던 현대그룹과 범현대가의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7.71%)을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쪽에 넘겨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양측의 소송 취하와 지분처리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양측이 현대상선 지분처리를 두고 논의한 것은 없다”며 “소송 취하와 지분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