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현대기아차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에 대해 또 다시 승인을 보류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현대기아차가 지난 15일 제출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실행 계획안과 관련해 "반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못미쳐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9∼10월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완성차 5사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제출토록 했고 이달 초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의 계획안은 승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장관 취임 이전부터 추진키로 마음먹었던 정책"이라며 "복수노조, 개정 노조법 연착륙, 한진중공업 농성 및 파업 등의 쟁점이 해소되고 나서 기회가 됐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