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시 조합원이 본인이 거주할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자신의 권리가액내에서 1가구 더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일명 통합법)'은 대안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원 1명당 사업지구내 1가구 소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추가로 받는 소형주택 1가구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가액 내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고, 권리가액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받은 1주택은 입주후 3년간 매매·증여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게 하자 임대사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받대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 대형주택만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소형주택 보급을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