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SNS’ 선거운동, 총·대선 흔든다

입력 2011-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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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입증된 SNS 선거전의 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상대적으로 SNS 활용도가 높은 젊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온 야권에는 호재로, 그렇지 못한 여권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젊은층들의 SNS를 통한 정치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야당이 유리해졌다”며 “그러나 여당도 콘텐츠와 메시지를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SNS로 군소정당이나 재산이 적은 정치인도 적은 비용으로 자신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를 통한 투표독려는 동원이나 마찬가지”라며 “파워트위터리안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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