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압수한 5만원권 1만499장(5억2495만원)의 몰수 및 8억486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7억 가운데 4억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김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자진귀국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