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안은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패소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는 소해면상뇌증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친 만큼 조만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명시한 만큼 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심의의 구속력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