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내 ‘빵셔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 처벌이 가능해진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선후배 및 친구 간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학생들이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셔틀’과 같은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미래의 꿈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학교안전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