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최고 12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2-01-01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원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종전에 주택평가액의 30%선에서 최소 500만원, 최고 1천만원이던 이주정착금이 600만~1천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또 불법용도 변경 건축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했다.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해 영업손실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07,000
    • -0.68%
    • 이더리움
    • 2,80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87,000
    • -1.38%
    • 리플
    • 3,415
    • +3.61%
    • 솔라나
    • 185,600
    • +0.27%
    • 에이다
    • 1,062
    • +0.38%
    • 이오스
    • 745
    • +1.36%
    • 트론
    • 329
    • -0.9%
    • 스텔라루멘
    • 409
    • +4.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1.44%
    • 체인링크
    • 20,510
    • +5.45%
    • 샌드박스
    • 413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