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목욕탕 탈의실에 아직도 CCTV가 설치된 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전 서울의 목욕탕·찜질방 등의 CCTV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20곳을 다시 찾은 결과 6개 자치구의 목욕시설 7곳에서 CCTV 카메라가 같은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6곳은 CCTV 카메라를 탈의실이나 사물함 주변에 설치했다. 다른 한 곳은 탈의실과 연결되는 화장실 앞에 카메라를 두었다.
지난 조사에서 여성이 이용하는 목욕시설에서 문제의 지점에 CCTV 카메라가 발견됐지만 이번 재조사에서는 개선됐다.
또 샤워장 안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목욕시설도 카메라를 제거했으며 찜질방 발한실에 설치한 CCTV 카메라도 대부분 사라졌다.
여전히 CCTV를 설치한 목욕탕 직원들은 ‘작동 안 한 지 오래됐다’ ‘카메라만 설치됐지 실제로 녹화하지는 않는다’고 변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리인 측에서 CCTV를 껐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동 여부는 영상이 저장되는 서버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장소에는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CCTV 카메라를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목욕장업자는 목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다른 위치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직원 한 명이 목욕시설을 비롯해 다른위생 관련 시설의 관리를 전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CCTV 설치 실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0년 12월 전국 420개 대중목욕시설의 CCTV 설치·운영 실태 조사 결과 30.3%가 탈의실 주변과 샤워실, 화장실 입구, 발한실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CTV와 관련한 인권위 진정도 2005년 80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2010년에는 진정과 상담, 민원, 안내 등이 하루 평균 3.1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