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 정부입찰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입력 2012-0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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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2일 밝혔다.

바뀐 예규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계약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현재 고시금액인 2억5000만원 미만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정부입찰에서 이들을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원수급자에게 지급한 선금을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용역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무분별하게 타 기관으로 퍼져 나가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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