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대기업·부유층 세무조사 강화

입력 2012-01-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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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경제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가 눈에 띄면 이전가격 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주기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약 40만개의 업체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지방기업도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는 소주, 지역 특산주 등 국산술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 1150만건(206조원 가량)이 탈세추적에 활용되지 못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새출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역외탈세 정보수집·조세체결 국가와의 교류 확대,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강화, 자금출처조사 시 고액채권 변동내역 조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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