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5000만원 이하 재형펀드에 세제 혜택

입력 2012-0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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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돕기 위해 일명 재형펀드(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 대상으로 우대금리로 빌려주던 주택구매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3일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서민대책으로는 보금자리론 확대와 일명 ‘재형펀드’세제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줬지만, 그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이들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살 때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깎아주는 금리만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리는 10년 만기가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 등 모두 4%대 중후반이다. 5.00~5.25%인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부담이 덜하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모두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낮췄다.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전·월세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해 전월세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약 103만 세대에 세대당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연간 규모로는 546억원이다. 전·월세 상승으로 빚을 지게 되면 전세가 상승액 범위에서 부채액을 공제 후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일명 재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확정 단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연간 24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장기펀드는 서민들 자산형성 지원뿐 아니라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국내 자금을 넉넉히 마련하면 자금 이탈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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