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3.5% 올라…고위험 수당도 인상

입력 2012-01-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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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의 봉급이 지난해 대비 3.5% 가량 오르고 각 종 수당과 지원이 확대된다. 해상특수기동대, 수의직 공무원 등 실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도 8~10만원 인상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12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봉급+수당)는 총액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5% 인상된다. 계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대비 평균 3.5% 인상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과 수당을 합쳐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 207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 각각 2.5%씩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까지 2년 동안 연속 동결됐다. 지난 해에는 2년간 동결됐던 보수가 5.1% 인상됐고 올해 3.5%가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보수와의 차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3.0%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했다.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에 월 9만2000원~17만2000원씩 지급하는 함정근무수당은 19만2000원~27만20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오른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사회전반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셋째 이후 출산자녀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말에 1회 지급하는 보상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하고 상반기 지급분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80%까지 인정하던 민간경력을 100%까지 늘리고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박사학위가 없어도 동일 분야 근무 경력을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5톤까지 이사화물 비용 전액을 실비로 지급하고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도록 이전비 지원도 확대했다.

일부 공무원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봉급 인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반응도 보인다. 물가가 2008년 이후 총 10.4% 오른 것에 비해 봉급 인상률이 적다는 것.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4%와 실질임금 감소율 1.6% 등을 고려해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선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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