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cm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3급)로 분류하도록 했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질환자도 3급 현역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 (5급)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