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앙심을 품고 사우나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황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쯤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전날 이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풀려난 후 사우나 측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오인하고 보복하고자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 11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