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디지털오션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부과벌점은 5점, 공시 위반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입력 2012-01-03 17:5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디지털오션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부과벌점은 5점, 공시 위반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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