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코아에스앤아이에 대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부과벌점은 16점, 공시 위반제재금은 3000만원이다.
입력 2012-01-03 18:0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코아에스앤아이에 대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부과벌점은 16점, 공시 위반제재금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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