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CU전자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 및 변동사항을 지연공시, 공시불이행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결정시한은 오는 1월31일까지다.
입력 2012-01-03 18:1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CU전자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 및 변동사항을 지연공시, 공시불이행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결정시한은 오는 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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