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 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본부 및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신고 방법은 서류 외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