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한강랜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는 “최근 이랜드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최대주주인 이월드(구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11월 서부 남부 지방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이어 2011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C&그룹이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C&그룹측이 한강랜드 대표이사의 소송 취하 의도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C&그룹이 발행한 신주가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한강랜드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 외에 이랜드는 ‘주주 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C&그룹 측인 현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랜드가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 중이며,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돼, 이랜드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레저사업과 연계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등 지분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한강랜드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