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이후 학원수업금지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2-01-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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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에서 밤 10시 이후에 중고등학생 학원 불빛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ㆍ경기ㆍ대구ㆍ광주 등 4개 도시에서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대전·울산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도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3개 시도 지역도 각각 현실에 맞게 제한을 확대했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초 밤9시·중 밤10시·고 밤11시로 학원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는 오는 3월부터 초 밤9시·중 밤11시·고 자정으로 정한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 전남은 지난해 2월부터 초·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뒀다.

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도별로 개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시행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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