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씨가 국세청이 부과방침을 통보한 16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차씨가 국세청이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차씨 측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내 거주일수 등을 감안할 때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과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해도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반면 계속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거주자로 간주한다.
차씨의 주장이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국세청이 차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강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차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작무스 지분 매각으로 번 1조 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후 차씨의 실제 소유 지분 등을 감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액수가 3400~4000억 원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1600억 원을 추징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