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방송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가운데 2억3000여만원에 대한 김씨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5년간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김용만은 2010년 7월 출연료 미지급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용만은 이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전 KBS, MBC, SBS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수개월간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