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김용만에 2억대 출연료 지급 결정

입력 2012-01-04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방송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가운데 2억3000여만원에 대한 김씨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5년간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김용만은 2010년 7월 출연료 미지급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용만은 이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전 KBS, MBC, SBS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수개월간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8,000
    • +2.44%
    • 이더리움
    • 5,003,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3.31%
    • 리플
    • 2,053
    • +6.26%
    • 솔라나
    • 334,400
    • +2.73%
    • 에이다
    • 1,419
    • +4.65%
    • 이오스
    • 1,125
    • +0.9%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684
    • +1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6.08%
    • 체인링크
    • 25,300
    • +1.52%
    • 샌드박스
    • 838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