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10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