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현행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1.6~1.8% 수준이다. 현재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만 1.6~1.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외 중소가맹점은 2.00~2.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가맹점수는 총 151만7000곳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68.1%를 차지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를 통해 약 30만곳의 가맹점이 추가로 중소가맹점에 포함됐으며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총 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연매출 실적이 변동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갱신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시행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카드업계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수입 감소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한 수익성 보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