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임원의 징계는 강화되지만 일반직원은 관용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5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회사 직원 징계는 재량 범위에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직원의 책임으로 떠 넘겨 경영과실이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경우 철저하게 심사해 더욱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관용이 확대되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위법행위, 건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검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사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되 초점을 징계보다 문제점 개선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는 줄었으나 검사 인력은 많아졌다"며 "한 번 검사를 나가면 `끝장'을 보고 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검사 강도가 세지는 만큼 잘못도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징계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문제를 즉석에서 바로잡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금융감독의 방향을 설명했다.